필리핀 노동계 '생존권' 요구…전국 최저임금 인상 법안, 의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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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50페소 인상" vs 경영계 "기업 도산"…상하원 이견으로 법안 처리 난항
살인적인 물가 상승 속에 필리핀 노동계의 '생존 가능한 임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의회에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일괄 인상하는 법안이 핵심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과 상·하원 간의 이견으로 최종 타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현재 논의의 중심에는 상원에서 통과된 '일급 100페소 인상안'과 하원에서 논의 중인 '일급 150~200페소 인상안'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총연맹(TUCP) 등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한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다"며 최소 150페소 이상의 대폭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필리핀 경영자총연합회(ECOP)는 "급격한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과 대규모 실업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엇갈린 주장 속 '고통받는 노동자'
노동계의 주장: 현재 수도권(NCR)의 일일 최저임금은 645페소(2025년 1월 기준)지만, 시민단체 IBON 재단에 따르면 5인 가족이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최소 1,223페소(약 29,000원)가 필요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오히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영계의 반론: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다고 호소합니다. 이들은 전국적인 일괄 인상 대신,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임금위원회(RTWPB)가 점진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업 문제: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실업률은 3.7%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임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아 발생하는 착시효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금 인상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파업과 정부의 과제
이러한 교착 상태 속에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개별적인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대학(UA&P)의 교수 및 교직원 노조는 임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했으며, 이는 교육계 전반으로 노동 쟁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행정부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기업의 부담 최소화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임금 인상 법안이 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역별 임금위원회를 통한 소폭 인상으로 절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필리핀의 최저임금 논쟁은 당분간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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