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13월의 월급' 시즌…보너스·선물, '세금 폭탄' 피하는 절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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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 페소 비과세 한도 활용법…보너스 vs 선물, 세법상 차이 명확히 알아야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가 아직은 뜸하지만, 고용주들의 머릿속은 벌써 연말 계산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한 해의 노고를 보상받는 기쁨의 시간이지만, 고용주에게는 법적 의무와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13번째 달 급여(13th Month Pay)' 지급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실적이 좋았거나 직원들의 성과가 뛰어났다면, 여기에 '크리스마스 보너스'나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고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에게는 익숙한 제도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항목이 세법상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칫 잘못 계산하면 직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거나, 회사가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국세청(BIR) 규정을 중심으로 각 항목의 개념과 비과세 한도, 그리고 주의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1. 법적 의무: '13번째 달 급여 (13th Month Pay)'


  • 개념: 필리핀 노동법(Presidential Decree No. 851)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최소 1개월치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3번째 달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중도 입사자는 근무 기간에 비례(pro-rate)하여 계산합니다.

  • 지급 시한: 법적으로는 매년 12월 24일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직원들의 연말 준비 편의를 위해 보통 그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과세 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문제입니다. 13번째 달 급여는 최대 90,000페소까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예시: 직원의 기본급이 100,000페소여서 13번째 달 급여로 100,000페소를 지급한다면, 비과세 한도(90,000페소)를 초과하는 10,000페소는 해당 직원의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가 약간 증가하게 됩니다.

    • 주의: 다만, 월 급여(과세 대상 소득 기준) 자체가 90,000페소를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에는 13번째 달 급여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 성과 보상: '크리스마스 보너스 (Christmas Bonus)'


  • 개념: 흔히 '13번째 달 급여'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세법상 '크리스마스 보너스'는 고용주의 재량과 무관하게(non-discretionary), 즉 회사의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직원의 성과(performance-based)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의미합니다. 지급 의무가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 세금 처리: '크리스마스 보너스'는 세법상 '기타 혜택(Other Benefits)'으로 분류되며, 앞서 설명한 '13번째 달 급여'와 동일한 90,000페소 비과세 한도를 공유합니다. 즉, 두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90,000페소를 넘지 않아야 전액 비과세됩니다.

    • 예시 1: 13번째 달 급여로 90,000페소를 받는 직원에게 성과 기반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20,000페소를 추가 지급한다면, 보너스 20,000페소 전체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 예시 2: 13번째 달 급여로 70,000페소를 받는 직원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20,000페소를 지급한다면, 합산액이 90,000페소이므로 13번째 달 급여와 보너스 모두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 핵심: '크리스마스 보너스'는 지급 기준이 '성과'이며, 13번째 달 급여와 합산하여 9만 페소 한도를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감사의 표시: '크리스마스 선물 (Christmas Gift)'


  • 개념: '크리스마스 선물' 역시 '기타 혜택'으로 분류되지만, '크리스마스 보너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직원의 성과와 무관하게 고용주의 재량(discretionary)에 따라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는 사례금(gratuity)의 형태입니다. 현금, 상품권, 또는 현물(쌀, 햄 세트 등)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처리: '크리스마스 선물'은 '사소한 비과세 수당(De Minimis Benefits)'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연간 직원 1인당 5,000페소까지는 앞선 90,000페소 한도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비과세됩니다.

  • 한도 초과 시 처리:

    • 일반 직원 (Rank-and-file): 만약 5,000페소를 초과하여 지급하면, 초과된 금액은 '13번째 달 급여 및 기타 혜택' 항목에 합산되어 90,000페소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 관리자급 직원 (Managerial/Supervisory): 주의해야 할 점은 관리자급 직원에게 5,000페소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초과분은 90,000페소 한도에 합산되지 않고, '부가 급여(Fringe Benefit)'로 간주되어 고용주가 최종 부가 급여세(Final Fringe Benefit Tax, FBT)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율 구조상 실질적으로 초과된 금액의 약 53.84%를 고용주가 세금으로 납부).

  • 활용 팁: 직원 수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연말 회계/세무 처리 시 직원당 5,000페소까지 비과세되는 이 항목을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회사 창립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 지급하는 것도 '선물'로 처리 가능합니다 (연간 합산 5,000페소 한도 내).


결론: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한 연말'을


'13번째 달 급여'는 법적 의무이지만, '보너스'와 '선물'은 회사의 재정 상황과 직원들의 노고를 고려한 고용주의 선택입니다. 어떤 형태로 지급하든, 각 항목의 세법상 정의와 비과세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자급 직원에 대한 '선물' 지급 시에는 예상치 못한 FBT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3번째 달 급여를 반드시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연간 합산액이 1개월치 급여 이상이어야 함). 각 회사의 자금 사정과 직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반드시 현재 거래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 회계 전문가와 상의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동시에, 세무적으로도 현명한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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